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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법인세-3. 수입금액 조정.

Computerized Tax Accounting/Computerized Taxation 1

by Gongbuhaza 2024. 6.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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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수입금액(또는 결산서상에 반영된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을 비교.검토한 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을 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냄.

 

1) [수입금액 조정 계산] 탭

 

(1) ①항목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주요 수입금액의 항목을 '1. 매출', '2. 영업외수익'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함.

 

(2) ②계정과목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계정과목을 입력하는 란으로, 키보드의 [F4] 또는 상단 툴바의 [F4 매출조회]를 이용하여 [회계관리] 메뉴에서 입력된 수익 항목 중 '상품매출'과 '제품매출', '공사매출'을 선택하여 입력함. 또한,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 중 '부산물매출'을 '잡이익'으로 입력함.

 

(3)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②계정과목]란을 입력하면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됨.

단, 매출액은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4) 조정 - ④가산 / ⑤차감

하단의 '2. 수입금액 조정명세'를 작성한 후에 메뉴 하단에 자동 반영된 조정액 중 수입금액 증가액은 [④가산]란에, 수입금액 감소액은 [⑤차감]란에 항목별로 각각 입력함.

 

(5) ⑥조정 후 수입금액(③+④-⑤)

계정과목별로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서 [④가산]과 [⑤차감]을 반영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됨.

 

 

2)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탭

 

(1) ⑦공사명/⑧도급자

해당 공사명과 도급자를 입력함.

 

(2) ⑨도급금액

수입금액인 도급금액을 입력함.

 

(3) 작업진행률 계산

- ⑩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 누적액(작업시간 등):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총공사비 누적액을 입력.

- 총공사예정비(작업시간 등):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총공사 예정비를 입력.

- 진행률(⑩/): 작업진행률(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은 자동 계산됨.

 

(4) 누적익금 산입액(⑨X⑫)

세법상 당해 연도 말까지의 수입금액(도급금액X진행률)이 자동 계산됨.

 

(5) 전기 말 누적수입 계상액

전기 말까지의 누적수입 계상액을 입력함.

 

(6) 당기 회사수입 계상액

당기에 회사가 계상한 수입금액을 입력함.

 

(7) 조정액(⑬-⑭-⑮)

세법상 당기 수입금액(⑬누적익금 산입액-⑭전기 말 누적수입 계상액)에서 기업회계상 ⑮당기 회사수입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임.

양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과소계상액이므로 [수입금액 조정 계산] 탭의 [④가산]란에 입력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과대계상액이므로 [수입금액 조정 계산] 탭의 [⑤차감]란에 입력함.

 

 

3)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탭

 

(1) (17)항목/(18)과목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신고조정할 장기할부판매 등을 '1. 매출'과 '2. 영업외수익' 중 선택하여 입력함.

 

(2) (19)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을 결산서에 이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로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할 금액 또는 단기건설 등의 제공으로 결산서에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경우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금액을 입력함.

즉, 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인식해야 할 당기 수입금액(장기할부판매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단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적용)을 입력함.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단서 및 제69조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

-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3) (20) 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당기에 계상한 회사수입금액을 입력함.

 

(4) 조정액[(19)-(20)]

[(19)세법상 당기 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인 [(20)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됨.

양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과소계상액이므로 [수입금액 조정 계산] 탭의 [④가산]란에 입력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과대계상액이므로 [수입금액 조정 계산]탭의 [⑤차감]란에 입력함.

 

 

4) [기타 수입금액 조정] 탭

 

(1) (23)구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이외의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매출 누락, 위탁판매, 시용판매 및 임대료 수입 등을 기입한다.

 

(2) (25)수입금액

매출 누락 등 누락한 수입금액을 입력함.

해당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과소계상액이므로 [수입금액 조정 계산] 탭의 [④가산]란에 입력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과대계상액이므로 [수입금액 조정 계산] 탭의 [⑤차감]란에 입력함.

 

(3) (26)대응원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력함.

 


 

2.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메뉴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상호 비교하는 서식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및 범위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범위 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여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의 조정 후 수입금액을 회사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차이의 원인을 분석함.

또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는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1)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탭

 

(1) ①업태/②종목/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는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③+④-⑤)]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업태와 종목별로 [F2]를 이용하여 기준(단순)경비율 번호를 입력함.

 

(2) 수입금액 계정조회 - ④계(⑤+⑥+⑦)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③+④-⑤)]란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면 해당 란에 금액으로 자동 입력됨.

 

(3) 수입금액 - 내수판매

- ⑤국내 생산품: 국내 생산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을 입력함.

해당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전체 수입금액 중 국내 생산품 수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⑥수입상품]란에 표시됨.

또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상단 툴바 중 [F8 수입조회]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다음의 보조창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을 조회한 후 [확인(Enter)]을 선택함.

- ⑥수입상품: 국내 및 국외 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을 입력함.

해당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전체 수입금액 중 국내 생산품 수입금액과 수입상품 수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⑦수출(영세율 대상)]란에 표시됨.

 

(4) ⑦수출(영세율 대상)

해외 직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입력함.

 

2)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각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저장된 금액을 불러올 수 있음.

화면 우측 상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보기]를 클릭하면 나타는 다음의 보조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최종으로 저장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간 차이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16)금액]란에 입력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법인세 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은 양수(+)로 입력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음수(-)로 입력함.

즉,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시작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13)차액과 (17)차액 계의 차이금액]란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야 정확히 입력된 것임.


 

3.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법인주주가 얻는 배당소득은 배당금 수익으로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배당금 수익은 배당하는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므로 배당받은 법인에서 다시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함.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작성함.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2. 구분]란에서 당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1. 지주회사', 일반회사인 경우 '2. 일반회사'를 선택함.

* 지주회사란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말함.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정보를 입력함. [8. 구분]란에서 주권,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1. 주권, 코스닥상장', 주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2. 기타법인'을 선택함.

* 자회사란 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은 20%) 이상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함.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익금 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 및 지급이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19.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

해당 금액은 상단 툴바의 [F3 조정등록]을 이용하여 익금불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함.


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명세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한다.

 

규정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일 것: 주업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임을 말함.

규정2) 차입금 과다 법인일 것: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함.

간주익금 = (임대보증금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 2.9% X 1 / 365(366) - 금융수익

* 적수란 매일의 잔액을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적수는 매월 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또한 적수계산 시 기산일은 보증금 등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며, 임대사업 개시 전에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로 함.

* 건설비 상당액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 토지 취득가액은 제외)으로 하고 적수는 임대면적비율로 계산함.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탭

[2.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계산] →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 [4.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의 순으로 입력함.

 

① 2.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계산

- ⑧일자: 임대 개시일 또는 임대 종료일을 입력(전기에 이월된 임대보증금인 경우 1월 1일)

- ⑨적요: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0:입금', 반환한 경우에는 '1: 반환'을 입력

- ⑩임대보증금 누계: 임대보증금의 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 누계액이 자동 반영됨

- ⑪일수/ ⑫적수: 일수는 적수계산을 위해 자동으로 표시되며 적수( ⑩임대보증금 누계X ⑪일수)는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익금 조정]의 [①임대보증금 등 적수]란에 자동 반영됨.

 

② 4.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입금액 명세서

- (29)과목/(30)계정금액: 임대보증금 등을 운용하고 발생한 금융수익이 있는 경우 [F2]를 이용하여 해당 계정과목의 코드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계정과목의 전체 금액을 입력

- (31)보증금 운용수입금액: 해당 계정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임대보증금 등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입력하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익에서 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

- (32)기타수입금액: [(30)계정금액]란에서 [(31)보증금 운용수입금액]란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 반영됨.

 

2)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탭

 

① 나. 임대면적 등 적수계산: (17)건설비 총액 적수

- ⑧일자: 전기 이전에 취득(또는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당기 중 취득(또는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을 입력

- 건설비 총액: 임대용 건축물의 취득가액(또는 건설비 총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여 입력(단,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외)

- (18)건설비 총액 누계/(19)일수/(20)적수: 건설비 총액의 누계 및 일수가 자동 반영되며, 적수의 합계는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의 [⑬건설비 총액 적수]란에 자동 반영됨

 

나. 임대면적 등 적수계산: (21)건물임대면적 적수(공유면적 포함)

- ⑧일자: 입실 또는 퇴실일자를 입력(전기에 이월된 경우에는 1월 1일)

- 입실면적/퇴실면적: 입실면적 또는 퇴실면적을 입력

- (22)임대면적 누계/(23)일수/(24)적수: 입실면적에서 퇴실면적을 차감한 임대면적 누계 및 일수가 자동 반영됨(적수의 합계는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의 [⑭임대면적 적수]란에 자동 반영됨)

 

③ 나. 임대면적 등 적수계산: (25)건물연면적 적수(지하층 포함)

- ⑧일자: 전기 이전에 취득(또는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당기 중 취득(또는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을 입력

- 건물연면적 총계: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 총계를 입력

- (26)건물연면적 누계/(27)일수/(18)적수: 건물연면적 누계 및 일수가 자동 반영되며 적수의 합계는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의 [⑮건물연면적 적수]란에 자동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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