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산세무 1급] 법인세-4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Computerized Tax Accounting/Computerized Taxation 1

by Gongbuhaza 2024. 6. 10. 08:22

본문

SMALL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차감납부세액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는 서식임.

본 서식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서식의 금액에 근거한 것이며 기납부세액 중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반영하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분납급액을 결정해야 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1)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입력함. 동 금액은 [표준재뭬표] - [표준손익계산서]의 [X. 당기순손익]란 금액을 불러옴.

 

2) 102. 익금산입 / 103. 손금산입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과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금액을 각각 입력함. 동 금액은 [소득 및 과표계산]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의 [합계]란 금액을 불러옴.

 

3) 105.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입력함. 동 금액은 [과목별 세무조정] - [기부금 조정 명세서] - [2. 기부금 조정] 탭의 [26. 해당 연도 손금추인액]란 합계 금액을 불러옴.

 

4) 109.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함.

 

① 2008년 이전: 5년

② 2009년 ~ 2019년: 10년

③ 2020년 이후: 15년

▶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위 이외의 내국법인(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5) 110.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입력함.

 

6) 111.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함. 동 금액은 [특별비용 및 공제감면 조정] - [소득공제 조정 명세서]의 [⑧소득공제액]란 금액을 불러옴.

 

7)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을 입력함.

 

8) 123.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을 입력함.

 

9) 124. 가산세액

가산세를 입력함. 동 금액은 [세액계산 및 신고서] - [가산세액 계산서]에 입력된 금액을 불러옴.

 

10) 126. 중간예납세액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중간예납세액을 입력한다.

 

11) 127. 수시부과세액

가산세를 제외한 수시부과세액을 입력함.

 

12) 128. 원천납부세액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납부세액을 입력함. [세액계산 및 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입력된 금액을 불러옴.

 

13) 131.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중간예납 미납부 가산세 등 법인세 정기 신고기한 이전에 부과된 가산세를 입력함.

 

14)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입력함.

 

15) 153. 분납한 세액

[154. 분납할 세액]란에 가산세를 제외한 분납할 세액을 입력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음.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때: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