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함.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함.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됨.
[구분]란에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한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며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 기타 참고서류와 함께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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