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1. [신고납부 가산세] 탭
1)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Max[산출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2)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Max[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신고 수입금액 X 7 / 10,000]
(2) 부정(부당): Max[무신고 납부세액 X 40%(60%), 무신고 수입금액 X 14 / 10,000]
3) 과소신고 가산세
(1) 일반: 추가 납부할 세액 X 10%
(2) 부정(부당): Max[추가 납부할 세액 X 40%(60%), 과소신고 수입금액 X 14 / 10,000]
4)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1) 일반: 초과환급한 세액 X 10%
(2) 부정(부당): 초과환급한 세액 X 40%(60%)
5)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기간 X 22 / 10,000
6) 가산세 감면 규정
(1) 수정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2)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2. [미제출 가산세] 탭
1)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지출 건당 3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로서,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금액의 2%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1)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단,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단, 원첝이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3)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가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5%)
4)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주주 등의 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등 출자금액의 0.5%(제출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5) 계산서 불성실
(1)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한 경우 1%)
(2)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의 1%
(3) 계산서 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의 2%
(4)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의 1%
*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지연발급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를 의미함.
6) 전자계산서 불성실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2)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지연전송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를 의미함.
7)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
(1) 미제출: 공급가액의 0.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2) 불분명(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 면세사업자인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 다음 해 2월 10일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미제출: 공급가액의 0.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2) 불분명(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5%(단,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10)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1) 현금영수즈 가맹점으로 미가입하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 미감입 사업연도 수입금액 X 1% X 미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3)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단,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금액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는 10%)
1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1) 제출대상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법인
(2)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3) 혜택: 성실신고확인 비용 셍개공제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50만원 한도)
(4) 제재: 가산세 ▶ Max[산출세액의 5%, 수입금액의 0.02%],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12)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 명세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지급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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