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산세무 1급] 법인세-45. 가산세액 계산서.

Computerized Tax Accounting/Computerized Taxation 1

by Gongbuhaza 2024. 6. 10. 08:18

본문

SMALL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1. [신고납부 가산세] 탭

 

1)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Max[산출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2)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Max[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신고 수입금액 X 7 / 10,000]

(2) 부정(부당): Max[무신고 납부세액 X 40%(60%), 무신고 수입금액 X 14 / 10,000]

 

3) 과소신고 가산세

(1) 일반: 추가 납부할 세액 X 10%

(2) 부정(부당): Max[추가 납부할 세액 X 40%(60%), 과소신고 수입금액 X 14 / 10,000]

 

4)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1) 일반: 초과환급한 세액 X 10%

(2) 부정(부당): 초과환급한 세액 X 40%(60%)

 

5)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기간 X 22 / 10,000

 

6) 가산세 감면 규정

 

(1) 수정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2)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2. [미제출 가산세] 탭

 

1)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지출 건당 3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로서,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금액의 2%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1)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단,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단, 원첝이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3)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가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5%)

 

4)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주주 등의 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등 출자금액의 0.5%(제출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5) 계산서 불성실

(1)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한 경우 1%)

(2)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의 1%

(3) 계산서 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의 2%

(4)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의 1%

*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지연발급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를 의미함.

 

6) 전자계산서 불성실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2)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지연전송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를 의미함.

 

7)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

(1) 미제출: 공급가액의 0.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2) 불분명(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 면세사업자인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 다음 해 2월 10일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미제출: 공급가액의 0.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2) 불분명(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5%(단,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10)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1) 현금영수즈 가맹점으로 미가입하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 미감입 사업연도 수입금액 X 1% X 미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3)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단,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금액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는 10%)

 

1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1) 제출대상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법인

(2)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3) 혜택: 성실신고확인 비용 셍개공제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50만원 한도)

(4) 제재: 가산세 ▶ Max[산출세액의 5%, 수입금액의 0.02%],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12)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 명세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지급금액의 1%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