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당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위하여 [원천납부 명세서(갑, 을)] 서식을 작성함.
1. [원천납부세액(갑)] 탭
[원천납부세액(갑)] 탭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첝이수의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원천납부세액(을)] 탭
[원천납부세액(을)] 탭은 채권 및 수익증권에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애게 대하여 원천지웃된 내역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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