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은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나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중립성, 재정 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위하여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즉,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임.
1. ②감면 후 세액
1) (101)결산서상 당기순잉기 ~ (115)차가감소득금액
상단툴바의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세액계산 및 신고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입력된 내용을 불러옴.
2) (116)소득공제
전체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입력함.
3) (123)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을 입력함.
e.g.)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4) (124)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을 입력함.
e.g.)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조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2. ③최저한세
1) (11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
비과세소득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 금액을 입력함
2) (114)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금액을 입력함
3) (117)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소득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함.
3. ④조정감
1) (123)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배제금액을 불러옴
2) (124)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불러옴
* 세액공제.감면 시 주의할 사항
-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X), 중복 공제 여부(O)
- 재해손실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X ), 중복 공제 여부(O)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X ), 중복 공제 여부(O)
- 통합투자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O), 중복 공제 여부(동일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공제X)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O), 중복 공제 여부(동일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공제X)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가면: 최저한세 적용대상(O), 중복 공제 여부(동일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공제X)
* 단,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인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함. 예를 들어 전기 이월된 통합투자 세액공제액과 당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세감면배제순위
1. 자진 신고 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
2. 경정 시: 다음의 순서로 배제
1)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2) 세액공제(이월공제O) ▶ 3) 세액감면(이월공제X) ▶ 4) 소득공제.비과세
4.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감면세액 관련 메뉴 입력 순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법인세 산출세액의 확정
2)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및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대상금액 확인
3)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3):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인
4)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배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3): 당기공제 및 이월액 계산
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공제감면세액의 집계
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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