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1. 발생명세 및 증가 발생액계산] 탭
1)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F2]를 이용하여 장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계상된 계정과목을 입력함. 계정과목별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을 입력함. 단, 인건비 중 다음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적용이 배제됨.
(1)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서 총발행주식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 발생액의 계산
직전 4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입력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금액을 입력함.
2. [2. 공제세액] 탭
[1. 발생명세 및 증가 발생액계산] 탭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41)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란이 자동 계산됨. 동 금액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3)에서 상단 툴바의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세액]란에 자동 반영된다.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당기 발생액 - 직전기 발생액) X 50%(중소기업)
- 당기분 방식: 당기 발생액 X 25%(중소기업)
단,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4년간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기 발생액 <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인 경우 당기분 방식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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