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감면세액
1) 공제감면세액
(1)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거나 산출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함. 당기에 감면받지 못한 금액은 차기로 이월하여 감면받을 수 없음
① 세액감면의 계산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 / 과세표준 X 감면비율
② 세액감면의 종류
- 기간제한이 없는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면 기간제한 없이 감면 e.g.)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만 감면 e.g.)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소득: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열거된 감면업종을 여우이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세액: 감면세액 = Min[ⓐ,ⓑ]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X 감면비율
ⓑ 감면 한도
- 당기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X 1인당 5백만원) ▶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1억원
- 감면비율: 5~30%
- 주의사항: 최저한세 적용 O,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공제 X,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O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
- 감면비율: 5년간 50~100%
- 주의사항: 최저한세 적용 O,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X, 각종 투자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배제되며 팡업중소기업감면 중 추가감면분을 제외하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O
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조세정책적 목적상 특정 지출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
- 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한 국내소득에 합산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월공제: 10년, 최저한세: 적용X
-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 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이월공제: X, 최저한세: 적용X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매년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제재를 두고 있음 ▶ 이월공제: 기한제한X, 최저한세: 적용X
[조특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조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이월공제: 10년, 최저한세: 대부분 적용O
-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존에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에 관련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정상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였음.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신설됨.
- 적용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공금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적용배제: 중고품 및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에 대한 투자, 정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
- 공제 대상 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다만,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연구 및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호나경보존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자산(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자산 제외):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공제액: 공제액 = ⓐ + ⓑ
ⓐ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 X 공제율
* 공제율
중소기업: 일반투자(10%), 신성장사업화 시설투자(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투자(16%)
중견기업: 일반투자(5%), 신성장사업화 시설투자(6%),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투자(8%)
일반기업: 일반투자(1%), 신성장사업화 시설투자(3%),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투자(8%)
ⓑ 추가공제: Min[(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간 평균투자액) X 3%, 기본공제(ⓐ) X 200%]
- 주의사항: 최저한세 적용 O,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공제 X, 고용증대 세액공제, ㅈ우소기업사보험료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O
* 통합고용 세액공제
2023년부터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존의 5개 고용지원제도(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통합해 개편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개별 법령과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음
즉, 2023년 신설된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3)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 세액공제 간의 중복 적용배제: 하나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투자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투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기간 제한 있는 세액감면(e.g.)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최저한세 미적용 시 공제감면세액 관련 메뉴 입력 순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법인세 산출세액의 확정.
2)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1)(2)(4)(5),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대상금액 계산한 후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3)에 반영
3)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및 당기공제 및 이월액 계산
4)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공제감면세액의 집계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종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의 확정
① 공제감면세액 계산서(2)
- 구분: 키보드의 [F2]를 이용하여 다음의 보조창에서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선택함.
- 계산명세: [산출세액]란은 법인세 산출세액, [감면소득]란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 상당액,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 [감면율(%)]란은 해당 감면율을 입력함.
-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금액: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을 입력함.
- 감면세액(감면대상세액-최저한세 적용 감면배제금액): [감면대상세액]란에서 [최저한세 적용 감면배제금액]란을 차감한 감면세액이 자동 반영됨.
- 적용사유 발생일: 세액감면 사유 발생일이 있는 경우 해당 일을 입력함.
②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3)
- [1. 세액공제(1)] 탭
1. 계산명세: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 등을 입력함. [F4 계산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단 툴바의 [F4 계산내역]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보조창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함.
2. 공제 대상세액: [투자액]란에 [공제율]란을 곱한 금액이 자동 반영됨.
- [2. 세액공제(2)] 탭
- [3. 당기 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
1. (105)구분: [F2]를 이용하여 당기에 적용할 세액공제의 종류를 선택함
2. (106)사업연도: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입력함.
3. 요공제액 - (107)당기분: 당기에 발생한 공제 대상세액을 입력함.
4. 요공제액 - (108)이월분: 전기 이전에 발생한 공제 대상세액 중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입력함.
5. 당기 공제 대상세액: [(107)당기분]란의 세액이 [(109)당기분]란에 자동 반영되며 [(108)이월분]란 금액 중 당기에 공제할 금액을 해당 연도별[(110) 1차연도 ~ (119)10차연도]로 입력함.
6. (121)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을 입력함.
7. (124)소멸: [(108)이월분]란 중 이월공제 가능기간 경과로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을 입력함.
* 최저배제
상단 툴바의 [F6 최저배제]를 클릭한 후 최젛나세 적용배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메뉴에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로 반영됨.
③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내역을 정리한 서식으로 각종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등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불러온 내용은 최저한세조정 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됨.
1. 최저한세 배제 세액감면/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세법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음.
2. 최저한세 적용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을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외)를 확인할 수 있음.
3. 대상세액: 공제감면 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에 의해 감면 구분별로 입력한 금액을 상단 툴바의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함.
4. 감면(공제)세액: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순위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입력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호텔업,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임.
- 공제혜택: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다만, 증가한 인원 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 상시근로자(수도권 중소기업: 700만원, 지방 중소기업: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대기업: X)
2. 청년근로자, 장애인 등(수도권 중소기업: 1,100만원, 지방 중소기업: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말함
* 청년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이며 이 중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미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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