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결산서 상의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로 소득 처분된 금액과 실제 과세된 법인세비용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자산.부채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차기 이후의 과세소득에영향을 미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 탭에서 관리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갑)] 탭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변동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함.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갑)] 탭에서 자본금과 적립금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의 원인이 결손금 때문인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한 발생 및 처리내역을 [이월결손금] 탭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 탭
1) ①과목 또는 사항
[소득 및 과표계산]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의 소득처분 중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인 내용이 자동 반영됨. 즉,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 발생 및 유보 감소의 계정과목과 사항을 입력함.
2) ②기초 잔액
전기분 [소득 및 과표계산]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 탭의 [⑤기말 잔액]란 금액 또는 사항으로, 전기 말 현재의 세무회계상 유보소득을 입력함.
3) 당기 중 증감
① ③감소: 전기 말 현재 유보 잔액 중 유보추인된 금액을 입력함.
<전기 세무조정> ▶ <당기 세무조정 및 [당기 중 증감] - [③감소]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발생)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유보감소) → 양수(+)로 입력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유보발생)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 감소) → 음수(-)로 입력
② ④증가: 당해 사업연도 중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 발생)된 금액은 양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유보 발생)된 금액은 음수(-)로 입력함.
4) ⑤기말 잔액(=②-③+④)
차기로 이월되는 세무회계상 유보소득을 의미함.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갑)] 탭
1) ①과목 또는 사항
세무상 자기자본을 구하기 위한 과목 또는 사항을 의미함
2) ②기초 잔액
전기분 [소득 및 과표계산]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갑)] 탭의 [⑤기말 잔액]란 금액 또는 사항을 입력함.
3) 당기 중 증감 - [③감소] / [④증가]
자본의 구성 항목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일치함.
4) ⑤기말 잔액(=②-③+④)
당해 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일치함.
5) 7. 자본금과 적립금 여세서(을) 계 + (병) 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 탭의 [합계]란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병)] 탭의 [합계]란 금액이 자동 반영됨.
6)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 [8.법인세] / [9. 지방소득세]
(1) I/S 법인세 비용 < 법인세부담액: I/S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하면 기업회계상 자본이 세무회계상 자본보다 과대계상 ▶ [④증가]란에 과소계상액을 양수(+)로 입력
(2) I/S 법인세 비용 > 법인세부담액: I/S 법인세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회계상 자본이 세무회계상 자본보다 과소계상 ▶ [④증가]란에 과대계상액을 음수(-)로 입력
* 전기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갑)] 서식에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 서식 작성 시 [기초 잔액]란과 [감소]란에 동시에 기재함.
3. [이월결손금] 탭
1) 이월결손금 발생액
사업연도별로 이월결손금 발생액을 [(8)일반결손금]란에 입력하며 결손금의 공제기간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이전: 5년
- 2009년 ~ 2019년: 10년
- 2020년 이후: 15년
2) (10)소급공제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연도별로 소급공제(1년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 공제) 금액을 입력함.
3) (11)차감 계
이월결손금 발생액 - [(7)계]란의 금액에서 [(10)소급공제]란의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이 자동 반영됨.
4) 감소내역
(1) (12)기공제액: 직전 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 계싼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입력함.
(2) (13)당기 공제액: 당기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입력함.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 [(107)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한도로 입력하며, 비중소기업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 [(107)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입력함.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 위 이외의 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ㅇ낳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3) (14)보전: 이월결손금 중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으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입력함.
5) 잔액
[(11)차감 계]란의 금액에서 [감소내역 - (15)계]란의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 중에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16)기한 내]란에, 다음 사업연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17)기한 경과]란에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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