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법인세-1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대손예상액을, 대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함. 법인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한도액 =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X Max[1%, 대손실적률]
* 세법상 설ㅈ어 대상 채권 = B/S상 채권 잔액 +- 채권의 유보 잔액 - 설정 제외 채권
* 설정 제외 채권
-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어음상의 채권 중 할인어음, 배서양도 어음
- 동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당사자 간 상계약정에 의해 상계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대손실적률 = 당기 세무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무상 채권 잔액
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1) 2. 대손금 조정
(1) 22. 일자: 장부상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한 일자를 입력함.
(2) 23. 계정과목: 키보드의 [F2]를 이용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의 계정과목을 입력함.
(3) 24. 채권내역: 회수 불능 채권의 내역을 '1. 매출채권', '2. 미수금', '3, 기타채권', '4. 직접입력'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함.
(4) 25. 대손사유: 대손사유를 '1. 파산', '2. 강제집행', '3. 사망, 실종', '4. 정리계획', '5. 부도(6개월 경과)', '6. 소멸시효 완성', '7.직접입력'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함.
(5) 26. 금액: 대손된 채권의 금액을 입력함.
(6) 대손충당금상계액: [26. 금액]란의 금액 중 장부상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 금액이 법적 대손요건에 충족하면 [28. 시인액]란에, 충족하지 못하면 [29. 부인액]란에 입력함. [29. 부인액]란은 상단 툴바의 [F3 조정등록] 을 이용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하며, 세무상 채권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증가됨.
(7) 당기 손비계상액: [26. 금액]란의 금액 중 장부상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이 법적 대손요건에 충족하면 [31. 시인액]란에, 충족하지 못하면 [32. 부인액]란에 입력한다. [32. 부인액]란은 상단 툴바의 [F3 조정등록] 을 이용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하며 세무상 채권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 잔액의 [18.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의 [당기]란에 반영됨 이로써 세무상 설정대상 채권 잔액은 증가됨.
2) 채권잔액
(1) 16. 계정과목: 키보드의 [F2]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상 기말 채권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함.
(2) 17.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상 기말 채권의 장부가액을 입력함. 만약, [회계관리] 메뉴에 입력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 툴바의 [F8. 잔액조회]를 이용하여 각 채권별로 잔액을 입력함.
(3) 18.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채권을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한 대손금부인액은 (+)금액,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한 채권을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대손금은 (-)금액으로 입력함.
<전기> 당기 이전의 세무조정사항 중 세법상 채권 잔액을 증가시키는 대손금 부인액은 (+)금액, 세법상 채권 잔액을 감소시키는 대손금은 (-)금액으로 직접 입력
<당기> '2. 대손금 조정'의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29번]란과 당기손금계상액 중 [32번]란에 입력한 금액이 [당기]란에 자동으로 반영됨 반면, 세법상 채권 잔액을 감소시키는 대손금은 (-)금액으로 직접 입력
(4) 20. 충당금설정 제외 채권(할인, 배서, 특수채권): [17.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란의 금액 중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금액(할인어음, 배서어음, 업무무관가지급금,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무와 상계하기로 한 매출채권 등)을 입력함.
(5) 21. 채권 잔액(19-2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자동 계산됨.
3) 1. 대손충당금 조정
(1) 손금산입액 조정
- 1. 채권 잔액(21의 금액): [21. 채권 잔액]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됨
- 2. 설정률(%): 기본율(1%)과 실적률 중 큰 비율을 선택함. 여기서 실적률은 다음과 같음
대손실적률 = 당기 세무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무상 채권 잔액
- 3. 한도액(1 X 2): [1. 채권잔액]란의 금액에 [2. 설정률]을 곱한 금액이 자동 반영됨 동 금액은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의미함.
- 4. 당기 계상액: 장부상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입력함. 만약, [회계관리] 메뉴에 입력되 ㄴ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툴바의 [F8 잔액조회]를 이용하여 채권 잔액 보조창에서 대손충당금 [당기 증가]란의 금액을 입력함.
- 5. 보충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4. 당기 계상액]을 차감한 보충액을 입력함.
- 6. 계: 동 금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의미함.
- 7. 한도 초과액(6-3): 도 ㅇ금액이 양수(+)이면 한도 초과액을 의미하며, 이는 상단 툴바의 [F3 조정등록]을 이용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함. 만약, 동 금액이 음수(-)이면 한도 미달액을 의미하여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자동 표시됨.
(2) 익금산입액 조정
- 8.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을 입력한다. 만약, [회계관리] 메뉴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상단 툴바의 [F8 잔액조회]를 이용하여 잔액조회 보조창에서 대손충당금 [기초잔액]란의 금액을 입력함.
- 9. 기중 충당금 환입액: 회사가 당기 중에 환입한 금액을 입력함.
- 10. 충당금부인누계액: 전기분 본 명세서상 [10. 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서 [9. 기중 충당금 환입액]란을 차감ㅎ나 금액을 입력함
- 11. 당기 대손금상계액(27의 금액): [2. 대손금 조정]의 대손충당금 상계액 중 [27. 계]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되며 이는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의미함.
- 12. 충당금보충액(충당금 장부잔액): [5. 보충액]란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 반영됨.
- 13. 환입할 금액(8-9-10-11-12):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 남아 있는 잔액을 의미함.
- 14. 회사 환입액(회사 기말 환입): 회사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입력함.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과 환입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14. 회사 환입액]란과 [4. 당기 계상액]란 중 하나만 입력할 수 있음.
-15. 과소환입.과다환입(△)(13-14): 동 금액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자동 반영되며, 이는 상단의 [F3 조정등록]을 이용하여 손금산입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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