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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법인세-9. 퇴직연금 /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

Computerized Tax Accounting/Computerized Taxation 1

by Gongbuhaza 2024. 6. 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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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손금 한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사유로 인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보험회사 등의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기관에 납부한 보험료 등은 전액 손금으로 산입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 한도액: Min[ⓐ,ⓑ]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퇴직급여추계액기준 =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 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연금예치금기준 = 당기 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

 

2.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

 

1)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1) 19.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의 기초 잔액을 입력함.

(2) 20.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기 중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보험회사 등에서 지급된 금액)과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수령한 금액을 입력함. 이는 당기 중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의 감소액을 의미함.

(3) 21.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당기 중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입력함

(4) 22.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19-20+21): 동 금액은 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의미함.

(5) 13.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22): [22.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19-20+21)]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됨.

(6) 14. 기초 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 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전기 말까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예치금의 누계액을 입력함.

(7) 15.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퇴직연금예치금 손금불산입 누계액을 입력함.

(8) 16.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20.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의 금액을 입력함.

(9) 1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14-15-16): 전기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합계액 중 당기 말까지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는 당기 말 세무상 퇴직연금예치금의 잔액을 의미함.

(10) 18.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13-17): 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의미함.

 

2)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1) 1. 퇴직급여추계액: 정관 및 사규에 의한 임직원 퇴직급여추계액을 입력하되, 정관에 기타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입력함.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명세서] 메뉴의 [22. 세법상 추계액]란 금액과 동일하며 상단 툴바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금액이 자동 입력됨.

(2) 2. 장부상 기말 잔액: 당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입력함.

(3)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입력함.

(4) 4. 당기 말 부인누계액: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입력함.

(5) 5. 차감액((2)-(3)-(4)): 동 금액은 당기 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의미함.

(6) 6.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1)-(5)): 동 금액은 토직급여추계액 대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가느한 금액을 의미함.

(7) 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17): [17.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됨.

(8) 8. 손금산입액 한도액((6)-(7)): 동 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의미함.

(9) 9.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18): 동 금액은 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의미함.

(10) 10. 손금산입 범위액((8)과(9)중 적은 금액):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8. 손금산입 한도액'과 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9. 손금산입 대상 부담금 등' 중 적은 금액이 자동 반영됨.

(11) 11. 회사 손금 계상액: 회사가 결산 시 장부상에 계상한 당기의 퇴직연금급여(비용)을 입력함.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사 손금 계상액은 없음.

(12) 12. 조정금액(10-11): 강제신고 조정사항으로서 상단 툴바의 [F3 조정등록]을 이용하여 음수(-)이면 손금불산입 유보로, 양수(+)이면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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