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법인세-13. 기업업무추진비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 명세서.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기타 명목 여햐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이러한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고 있음.
* 접대비 세무조정
- 1단계: 접대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현물접대비, 타계정계상 접대비, 손금귀속시기 관련 조정액 등)
- 2단계: 직부인(접대비 대상 지출액의 적격증명서류 수취 요건 충족 여부 판단)
1) 증명서류불비 접대비(사적 사용경비)
▶ 손금불산입(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2) 일반영수증 수취분 중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 초과분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3단계: 일반영수증 수취분 중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이하분 +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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