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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법인세-7. 퇴직급여 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명세서.

Computerized Tax Accounting/Computerized Taxation 1

by Gongbuhaza 2024. 6. 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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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상당액(=퇴직급여추계액)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적립하는 제도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다음의 손금 한도액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함.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 = Min[ⓐ, ⓑ]
ⓐ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사용인의 총급여 X 5%
ⓑ (퇴직급여추계액 X 0% + 퇴직금전환금 잔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 - 전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감소액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변동액)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명세서

 

1)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① 계정과목명: [F2]를 이용하여 임금.급여.상여금의 계정과목을 입력함.

② 17. 총급여액: 총급여액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인원 및 금액을 입력함.

다만,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등 손금불산입 되는 급여와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③ 18.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회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 등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의 인원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함.

④ 19.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17번]란의 인원 및 금액에서 [18번]란의 인원ㅁ 치 금액을 차감한 인원수 및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는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총급여액 기준 금액을 말함.

 

2)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20.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추계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입력함.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제외함.

② 21. 세법상 추계액 MAX(20, 21):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을 계산하는 금액을 말함.

 

3)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① 1.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9)의 계]: [19번]란의 합계 금액이 자동 반영됨.

② 3. 한도액: 총급여액 기준의 한도액이 자동 계산됨.

③ 4.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 잔액을 입력함.

④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의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입력함.

⑤ 6. 기중 충당금 환입액: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금액을 입력함.

⑥ 7. 기초 충당금부인누계액: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과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입력함.

⑦ 8. 기중 퇴직금 지급액: 당기 중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함.

⑧ 9. 차감액: 당기 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자동 계산됨. 동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초과액(초과계쌍액)은 손금에 산입함.

즉,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전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 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상계액은 손금산입(유보 감소)으로 소득처분함.

⑨ 11. 퇴직금전환금: 재무상태표상 국민연금전환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입력함.

⑩ 13. 누적 한도액: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말함.

⑪ 14. 한도액: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말함.

⑫ 15. 회사계상액: 당기에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입력함.

⑬ 16. 한도 초과액: 동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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