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국법인 중소기업 甲의 정관상 1회계기간은 1.1~12.3 이며, 최초손익발생일, 설립등기일, 등록신청일은 다음 그림과 같다.
Q1. X1년 신설된 법인일 때, 제1기 사업연도?
Q2. X1년 4.10일에 회계기간을 7.1.~6.30.로 변경하였을 경우 제3기 회계기간?
Q3. 회계기간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제3기 회계기간?
A1. X1년 2.25 ~ 12.31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설립등기일, 최초손익발생일 중 빠른 날.
A2. X3년 1.1 ~ 6.30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 하여야 함 →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
A3. X3년 1.1 ~ 12.31
※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 → 매년 1.1~12.31.
[세법 스터디] 부가가치세_ 매입세액공제액_ 계산구조. (0) | 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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