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불카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반영 시, 이면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일까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직불카드 영수증 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
1.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것
2.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할 것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4. 거래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할 것
5.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 아닐 것
(참고 써머리 P1-119)
Q2) 해당 사업장의 원재료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2/102)에 해당될까요?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1. 과세사업자가
2.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 소금 등을 구입하여
3. 해당 면세되는 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4.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5. 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참고 써머리 P1-119)
[세법 QZ] 법인세_법인 최초 사업연도. (0)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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